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0. 6. 30.> | |||||||||||||||||||
|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
| ※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지원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집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 연도 | 신체등급 급 | 역종 [ ] 현역 [ ] 보충역 | ||||||||||||||||
| 학력사항 | 대학(교) 과 년 ([ ]재학 [ ]퇴학 [ ]수료 [ ]졸업) | ||||||||||||||||||
| 입학 연월일 | 졸업 또는 수료예정 연월일 | ||||||||||||||||||
| 지원사항 | 의무ㆍ법무ㆍ 수의사관후보생 | [ ]의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법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수의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
| [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 5급 공채 구분( ) | 소속 부처 (전화: ) | |||||||||||||||||
| [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 |||||||||||||||||||
| 「병역법」 제34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를 지원하며,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현역의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 ||||||||||||||||||
| 병무청장 귀하 | |||||||||||||||||||
| 지원자 제출서류 | 1.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원진술서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기본증명서 1부 2.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없음 3.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 없음. 다만, 일반전공의 수련자가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련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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