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6. 11. 29.> | |||||||
| (앞쪽) | |||||||
| 사회복무요원 교육 통지서 | |||||||
| ※ 하단의 유의사항 및 뒤쪽의 교육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장소 약도, 교통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통지번호: | |||||||
| 교육과정명 | 입교구분 | ||||||
| 교육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복무기관명 * ( )에는 기관소재지 시·군·구 표기 ( ) | |||||||
| 교육통지 | 등록일시 | 교육기간 | |||||
| 교육장소 | |||||||
| 차량탑승 장소 및 시간(차량호수) * 뒤쪽 약도 참조 | |||||||
| 「병역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과 전화번호 : | |||||||
| |||||||
| 유의사항 | |||||||
| 1. 개별입교 대상은 교육장소로 등록일시까지 도착하여야 하고, 차량탑승 대상은 탑승시간까지 탑승 장소로 집결하여야 합니다. 2.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교육여비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 등록 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결석(결강)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여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3. 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연장복무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교육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교육 시작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람은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때에 먼저 연기 신청을 한 후 나중에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 |
| 교육장소 약도 * 차량탑승 대상은 탑승장소 약도를 말함 | |
| 교통편 안내 | |
| 1. 지하철 / 시외버스 2. 시내교통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