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6. 11.>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 현역병 지원서 | |||||||||||||||||
| (3쪽 중 제1쪽) | |||||||||||||||||
| 1. 기본정보 | |||||||||||||||||
| ※ 작성 시 유의사항 ㆍ 지금부터 귀하께서 작성하시는 내용은 관련기관 등에 조회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ㆍ 만약 허위로 작성할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입영하더라도 선발 당시의 특기와 다른 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입영통지서는 E-mail로 발송되므로 전자우편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
| ◉ 인적사항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나라사랑메일) | 병적지청 | ||||||||||||||||
| 전자우편(상용) | 응시지역 병무청 | ||||||||||||||||
| 주 소 | |||||||||||||||||
| ◉ 여비받을 계좌 | |||||||||||||||||
| 은 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 | 관계 | ||||||||||||||||
| ◉ 학력사항 | |||||||||||||||||
| 구 분 | 학교명 | 학제 | 전공학과 | 학년 | 졸업구분 | ||||||||||||
| 중학교졸업 | |||||||||||||||||
| 고등학교 | |||||||||||||||||
| 대학교 | |||||||||||||||||
| 대학원 | |||||||||||||||||
| 직업전문/ 인력개발원 | 교육기관명 | 수료기간 | |||||||||||||||
| ◉ 자격/면허사항(무도단증 포함) | |||||||||||||||||
| 명 칭 | 취득일자 | 명 칭 | 취득일자 | ||||||||||||||
| 2. 모집분야 | |||||||||||||||||
| 지 망 | 군 별 | 모집구분 | 모집회차 | 입영년월 | |||||||||||||
| 1지망 | |||||||||||||||||
| 2지망 | |||||||||||||||||
| 3지망 | |||||||||||||||||
| (3쪽 중 제2쪽) | ||||||||||||||||
| 3. 추가항목 | ||||||||||||||||
| ◉ 신체조건 사항 | ||||||||||||||||
| 신장(cm) | 체중(kg) | 나안시력 (안경, 렌즈 벗고) | ||||||||||||||
| 교정시력 | 색각장애 | 문신여부 | 문신유무: 위치: 크기: cm ※ 손바닥 면적이 10㎠ | |||||||||||||
| ✽ 선택사항 | ||||||||||||||||
| ※ 아래 신체 사항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디스크관절이상 □ 운동장애 □ 수지결손 □ 수지강직 □ 안경(렌즈)착용 □ 청력장애 □ 언어장애 □ 폐쇄공포증 □ 수전증 | ||||||||||||||||
| ◉ 직업경력 | ||||||||||||||||
| 직업(근무분야) | 종사기간 | 직장명칭 | 직장소재지 주소 | 직장전화번호 | ||||||||||||
| ◉ 중/고교 결석일수(고교 3년간 누계. 다만, 중졸자의 경우는 중학교 3년간 결석일수) | ||||||||||||||||
| 결석일수 | ( 일) ※ 아래의 학교생활기록부 공동이용에 미리 동의한 경우 결석일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4. 특기선택 | ||||||||||||||||
| 지망차수 | 1지망 | 2지망 | 3지망(지원가능 특기중 하나가 무작위로 지정됩니다) | |||||||||||||
| 특기 | 예 ○ 아니오 ○ | |||||||||||||||
| 5. 가산항목 | ||||||||||||||||
| 군사특기명 | 가산항목 | 군사특기명 | 가산항목 | |||||||||||||
| ✽ 사회봉사활동(헌혈 포함/1년 이내), 질병치유 자진입대, 독립유공자 자녀ㆍ손자녀ㆍ국가유공자 자녀, 국외이주자 자진입대, 다자녀(3명) 가정 자녀 등 | ||||||||||||||||
| ◉ 우선선발 대상(해군에 한함) | ||||||||||||||||
| 군사특기명 | 우선선발 항목 | 군사특기명 | 우선선발 항목 | |||||||||||||
| (3쪽 중 제3쪽) | |||||||
| 6. 중복지원 | |||||||
| 지망구분 | 군 | 군사특기 | 입영부대 | ||||
| 1차 | |||||||
| 2차 | |||||||
| 3차 | |||||||
| 「병역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역병 모집에 응시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증명서 1부(모집분야 관련 전공학과만 해당합니다) 2.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그 밖에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사본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면허증(약사, 방사선사, 안경사, 운전, 영양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병역법」 제20조의3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항목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인적사항’란은 합격 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2. ‘응시지역 병무청’란은 병적지와 관계 없이 면접전형 등을 받을 지방병무(지)청을 적습니다. 3. ‘여비받을 계좌’란은 여비가 지급될 금융계좌번호[병무청장이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되는 신용카드(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해당 계좌로 병역판정(신체)검사 및 입영여비 등이 지급됩니다. 4. ‘학력사항’란은 출신학교명 등을 정확하게 적고 ‘졸업구분’란은 재학, 휴학, 졸업, 퇴학, 수료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전문학교 및 인력개발원 등을 수료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명과 수료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5. ‘자격/면허사항’란은 소지하고 있는 자격명과 취득시기를 적습니다. 6. ‘신체조건사항’란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기록이 아닌 현재 귀하의 상태를 적고,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 ‘직업경력’란은 모집분야와 관련된 근무부서에서 재직한 기간 등을 정확히 적습니다. 8. ‘가산항목’란은 모집분야와 관련된 경력 등에 대하여 현역병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히 적습니다. 이 경우 ‘질병치유 자진입대’는 당초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후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 ) 현역병 지원서 접수증 위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원창구로 직접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접수화면에 전산입력하고 수험표(접수증)를 발급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