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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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의2서식] <신설 2021. 6. 23.> | |||||||||||||||||||||||
|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 | |||||||||||||||||||||||
| ※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일 | ||||||||||||||||||||
| 구 분 | [ ] 체육 분야 우수자 [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 ||||||||||||||||||||||
| 병역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병역사항 | [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 기타( ) | ||||||||||||||||||||||
| 징집‧소집 연기 | 연기기간 년 월 일까지 | ||||||||||||||||||||||
| 연기사유 | |||||||||||||||||||||||
| 체육 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활동사항 | |||||||||||||||||||||||
| 「병역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영등 연기 대상에 해당되어 징·소집을 연기하고자 하오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가대표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한국신기록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상훈 수여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상훈 수여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상훈 수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병역법」 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에 따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병역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4항에 따라 체육 분야 우수자는 27세,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30세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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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