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0. 12. 30.> | ||||||||||||||||||||||||||||||||||||||||||||
| (앞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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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휴대용 병력동원소집 안내서는 통지서 수령 즉시 잘라내어 지갑 등에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
|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 이 통지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동원에 대비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미리 보내드리는 통지서입니다. ○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입영해야 합니다. 동원령은 국방상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며, 신문ㆍ방송 등 공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입영일시 예시 : 만약 동원령이 1월 1일에 선포될 경우 ○ 이 통지서는 책상 서랍이나 컴퓨터, 휴대폰 등에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분실하신 분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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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입영구분 □ 개별입영 □ 차량수송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계 급 | 병과(주특기) | 군 번 | ||||||||||||||||||||||||||||||||||||||||||
| 입영부대 | 소집중대 | |||||||||||||||||||||||||||||||||||||||||||
| 입영일시 |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 |||||||||||||||||||||||||||||||||||||||||||
| 모이는 장소 | ||||||||||||||||||||||||||||||||||||||||||||
| 도 착 지 | ||||||||||||||||||||||||||||||||||||||||||||
| 유효기간 | 위의 입영부대 동원지정 해제 시까지 | |||||||||||||||||||||||||||||||||||||||||||
「병역법」 제46조에 따라 위 부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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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통지서는 입영시 병무관계관에게 제시해야 하며, 뒤쪽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NO. 수령증 | |||||||||||||
| 통지된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계급 | 병과(주특기) | 군 번 | |||||||||||
| 입영 부대 | |||||||||||||
| 입영 일시 |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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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람의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일시 : 년 월 일 시 2. 주소 : 3. 이름 : (서명/인) 본인과의 관계( ) 4. 연락처 : 전화 : (대리수령하신 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 사항은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 예비군동대 등에서 대면교부 할 경우에 통지서 수령인이 작성해 교부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우편수령 시 작성 불필요) | |||||||||||||
| 교부 및 독려사항 | |||||||||||||
| 통지서 교부자 |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통지서 교부 여부 | [ ]교부, [ ] 불능, [ ]회송 | 불능ㆍ 회송 사유 | |||||||||||
| 입영독려 일시 | 독려자 성명 | 면담자 성명 | 독려 결과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위 사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지방자치단체, 예비군동대에서 지방병무(지)청으로 부터 교부를 의뢰받은 통지서의 교부 여부 및 입영 독려사항을 기록하는 란입니다. | |||||||||||||
| 입영 신고서 | |||||||||||||
| 통지서 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이 신고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모이는 장소 또는 입영부대에 도착하는 즉시 병무관계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 군경 및 교통기관에 대한 요망사항 | |||||||||||||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이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휴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이는 장소 또는 입영부대에 신속히 입영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입영할 때에는 예비군복을 착용하고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녀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소집에 따르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및 제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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