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5. 7. 7.> | ||||||||
| (앞쪽) | ||||||||
|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성년자, 병역의무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 ||||||||
| 통지번호: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통지내역 | 검사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검사 장소 | ○○병역판정검사장(○○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
|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병역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
| (뒤쪽) | |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 귀하께서는 입영(소집)하기 전 현역병 복무 또는 군사교육소집 적합여부 검사를 위해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실 대상이며, 입영판정검사 시 지참물을 안내드립니다. | |
| 대상자 | 내용 |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된 것) ◦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된 나라사랑 카드 |
| 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만 해당합니다) | ◦ 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질병을 앓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 ◦ 병무용 진단서 ◦ 수술 등 기록지 사본 ◦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방사선필름 등)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과목ㆍ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 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여비지급 안내 | |
| ○ 입영판정검사 여비는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 카드”라 합니다)의 결제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나라사랑카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비를 지급 받을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