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4. 6. 20.> | ||||||
|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 ||||||
| (앞쪽) | ||||||
| 개별약정 | ||||||
| 서약 당사자 | 피고용인 (전문연구요원ㆍ 산업기능요원)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병역지정업체 (고용주) | 업체명 | 사업의 종류 | ||||
| 전화번호(복무관리 담당자) | ||||||
| 소재지 | ||||||
|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 |||||
| 근로조건 등 | 취업장소(근무지ㆍ사업장주소) | 취업일ㆍ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일 | ||||
| 복무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근로시간 | 휴가 | |||||
|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 ||||||
|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 근로계약서 교부일 | |||||
|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 ||||||
|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피고용인(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 (서명 또는 인) | |||||
| 병역지정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기관[지방병무(지)청]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일반약정 1. 본 서약은 병역지정업체(고용주)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 가.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 등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피고용인이 자필로 업체명과 업체의 주소를 이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외의 다른 업체에서 복무할 수 없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해야 한다.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위법ㆍ부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병역지정업체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라.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마. 군사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바.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 외 사기업 취업, 개인 영리활동 등 다른 분야 근무 또는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서명 또는 인) 3.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해야 하며, 피고용인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고용주가 자필로 업체명과 업체의 주소를 이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외의 다른 업체에서 복무시켜서는 안 된다.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집ㆍ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마. 전직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전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전직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고용주 : (서명 또는 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