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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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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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25. 7. 7.> | ||||||||||||||||
| 병무용진단서 | ||||||||||||||||
| 병록번호 | 연번호 | |||||||||||||||
|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 (3.5㎝×4.5㎝) | |||||||||||||
| 주소 | ||||||||||||||||
| 직업 | 성별 남 ㆍ 여 | |||||||||||||||
|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병명(임상적 추정[ ], 최종진단[ ]) | 질병분류기호 | ||||||||||||||
| 발병ㆍ상해 연월일 | 발병 장소 | 초진 연월일 | ||||||||||||||
| 발병(상해)의 원인 | ||||||||||||||||
|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 ||||||||||||||||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
|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 ||||||||||||||||
|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 [ ]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합니다. [ ]3개월 미만( 주) [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개월) | ||||||||||||||||
|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 ||||||||||||||||
|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 ||||||||||||||||
| 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 | 검사 연월일 | |||||||||||||||
| 진단 의료기관 | 병원ㆍ의원명 | 전화번호 | ||||||||||||||
| 병원ㆍ의원 주소 | ||||||||||||||||
| 의사면허번호 ( )과 전문의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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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이 진단서는 병역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병역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병역법」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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