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2021. 10. 14.> | ||||||
| 예술ㆍ체육요원 교육 통지서 | ||||||
| 통지번호: | ||||||
| 교육과정명 | 복무기본교육 / 직무교육 | |||||
| 교육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복무분야(「예술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당분야 기재) | ||||||
| 교육통지 | 교육일시(교육시간) | |||||
| 교육장소 | ||||||
| 「병역법」 제33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0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병무청 과 전화번호: | ||||||
| ||||||
| 교육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1.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2.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33조10제2항제7호ㆍ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고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3.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 교육 연기 등 교육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청(지방병무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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