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24. 7. 10.> | |||||||||||||||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
|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
|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 ||||||||||||||
| 구 분 | [ ]복무기간 단축 [ ]보충역 편입 [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 ]전시근로역 편입 [ ]병역면제 [ ]병역처분 변경 | ||||||||||||||
| 병역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병역사항 | [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인 사람 | ||||||||||||||
|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
| [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예비군대체복무소집 대상자 | |||||||||||||||
|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군사교육소집, 복무 중) [ ]예비군 [ ]기타( ) | |||||||||||||||
| 신청내용 | 병역감면 등 | [ ] 복무기간 단축 신청 | [ ]생계유지곤란 사유 [ ]국가유공자 | ||||||||||||
| [ ] 보충역 편입 신청 | [ ]국가유공자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수형자 | ||||||||||||||
| [ ]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 [ ]생계유지곤란 사유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수형자 [ ]중학교 중퇴 이하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귀화자 [ ]고아(아동양육시설 등 5년 이상 재원 포함) | ||||||||||||||
| [ ] 병역면제 신청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 ||||||||||||||
| [ ]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신청 | [ ]생계유지곤란 사유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귀화자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고아(아동양육시설 등 5년 이상 재원 포함) | ||||||||||||||
| 복무희망 | [ ] 병역처분 변경 신청 | [ ]질병치유 [ ]장애인 [ ]국외이주자 [ ]고아 [ ]귀화자 [ ]학력변동 ( ) [ ]북한이탈주민 - 현역[ ], 사회복무요원[ ] (입영 희망시기: 년 월 일) | |||||||||||||
| [ ]사회복무요원의 현역 복무 희망 | |||||||||||||||
|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 희망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 비희망[ ] *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뒤쪽 유의사항 참고) | |||||||||||||||
| [ ] 신체검사 장소 선택 | [ ] 실거주지 ( 소재지: ) - [ ] 학생 [ ] 학원수강생 [ ] 직장인 [ ] 기타 [ ] 주민등록지 [ ] 병역판정검사 시 관할 지역 | ||||||||||||||
| 「병역법」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 및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의무자와의 관계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구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생계유지곤란 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병무용진단서 1부(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0.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
| 국가유공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경우) | ||||||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수형자(6개월 이상 형을 받은 사람) | 판결문 사본 1부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없음 |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 시·군·구·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고아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1. 판결문 사본 1부 2. 병무용진단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허가서 사본,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
| 중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 병무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음 | ||||||
| 질병이 있는 사람, 질병이 치유된 사람 | 병무용진단서 1부 | 없음 | ||||||
| 실거주지 등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 학교 재학, 학원 재원, 재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음 | ||||||
| 학력이 변동된 사람 | 학력증명서 1부 | 없음 | ||||||
| 북한이탈주민(「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 | 없음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해 주십시오. 4. 유의사항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기 위해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합니다. 나.「병역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어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이 현역으로 처분된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현역신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다.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변경 신청 연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 신청 연도 다음 해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다만,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신청 인원이 초과되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 연도 다음 해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라.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