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4. 6. 20.> | ||||||||||||||||||||||
|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 [ ] 입영판정검사) 결과서 | ||||||||||||||||||||||
| (앞쪽) | ||||||||||||||||||||||
| 신체검사일 | ||||||||||||||||||||||
| 수검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검사 사항 | 신장 | 체중 | 체질량 지수 | 시력(맨눈) | 혈압(mmHg) | |||||||||||||||||
| 좌 | 우 | 수축기 | 이완기 | |||||||||||||||||||
| ㎝ | ㎏ | |||||||||||||||||||||
| 색각 | 안과 | 내과 | 외과 | |||||||||||||||||||
| 일반ㆍ흉부ㆍ신경 | 정형ㆍ성형 | |||||||||||||||||||||
| 이비인후과 | 비뇨의학과 | 피부과 | 신경과 | 정신건강 의학과 | 치과 | 혈액형 | ||||||||||||||||
| 병 리 검 사 | ||||||||||||||||||||||
| 간기능 | 간염 | 소변검사 | 혈당검사 | |||||||||||||||||||
| AST | ALT | B형 | C형 | 혈뇨 | 단백뇨 | 당뇨 | Glucose | HbA1c | ||||||||||||||
| 혈구검사(CBC Count) | 현미경검사(혈뇨 또는 단백뇨 ‘이상’일 경우) | |||||||||||||||||||||
| WBC | RBC | HB | PLT | M-WBC | M-RBC | |||||||||||||||||
| 병역 처분 | 신체등급 | 병역처분 | ||||||||||||||||||||
|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 | ||||||||||||||||||||||
| 참 고 사 항 | ||||||||||||||||||||||
| ※ 병역증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날 귀하의 메일(나라사랑메일 등)로 보내드리며, 받지 못한 경우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조회ㆍ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서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다시 조회ㆍ출력하거나 파일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뒷면의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에는 역종별 병역복무내용, 병리검사 참고치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발급일자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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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안내사항 | ||||||||||||
| 연령별 병역의무 이행과정 | 19세 | 20세부터 35세까지 (기피자등은 37세까지) |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40세까지 | 45세까지 | |||||||
| 병역 (입영) 판정 검사 | 현역병 입영대상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 | 예비군 복무 | 예 비 군 추가편성 | 전시 병역의무 기간연장 | |||||||
| 보충역 | 군사교육소집 대상 보충역 | |||||||||||
|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 전 시 근 로 소 집 | |||||||||||
| 전시근로역 | 전 시 근 로 소 집 | |||||||||||
| 병역면제 | 병 역 제 외 | |||||||||||
| 역종별 병역복무 내용 | 역 종 별 | 복 무 내 용 | 복무기간 | |||||||||
| 현 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된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 육군: 18개월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 ||||||||||
| 현 역 (상근예비역) | 현역복무 5주(군사교육)후 집에서 출ㆍ퇴근하면서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근무 | |||||||||||
| 보 충 역 |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및 행정 분야 지원업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다만,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은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 | 보충역: 21개월 | ||||||||||
| 대 체 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 | 36개월 | ||||||||||
| 전시근로역 |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 수행 | |||||||||||
| 병리검사 참고치 | 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ㆍ만성간염 | AST | 정상: 0 ~ 40(IU/L) | 간염검사 (보균여부) | B형 간염 | 정상: 음성 | ||||||
| ALT | 정상: 0 ~ 41(IU/L) | C형 간염 | 정상: 음성 | |||||||||
| 소변검사 (신장, 방광) | 단백뇨 | 정상: 1+〉 | 혈당검사 (당뇨병) | Glucose (혈당) | 정상(공복):74 ~106mg/dl | |||||||
| 혈뇨 | 정상: 적혈구 0 ~ 4개 * 현미경 고배율 검사 | HbA1c (당화혈색소) | 정상: 4~6% * 혈당 126이상 검사 실시 | |||||||||
| 신장기능검사 등 5종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나만의 누리집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확인 | |||||||||||
| 혈액형검사는 ‘모름’으로 표시한 경우만 검사 ※ 미검사자는 본인진술내용 표기 | ||||||||||||
| 유의사항 | ||||||||||||
| 1.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3.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으로 다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판정 또는 입영판정 신체검사 결과는 이 결과서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사항으로 변경되고, 일부 과목만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받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종전의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가 표시됩니다. 4.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판정검사에서 1~3급을 판정받더라도 당초의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유지합니다. 5. 신체등급판정(신장ㆍ체중 제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영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6. 병역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8.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소집 대상자는 본인이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입영(소집)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현역입영대상자 중에서 입영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다음해 5월 중 입영일자를 결정해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리며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과 ARS(1588-909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대학교ㆍ고교 재학생(등록금 납부자 및 휴학생을 포함한다)은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되며, 대학교 재학생이 입영하려는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병역판정검사 시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후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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