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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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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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개정 2025. 7. 7.> | ||||||||||||||
| 제 호 재복무 통지서 | 제 호 재복무 통지서 수령증 | |||||||||||||
| 인적사항 | 계급 | 군번 | 인적사항 | 계급 | 군번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주소 | |||||||||||||
| 병적지 | 병적지 | |||||||||||||
| 입영부대 | 입영부대 | |||||||||||||
| 입영일시 | 입영일시 | |||||||||||||
| 모이는 장소 | 위 사람의 재복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받은 일시: 년 월 일 시 2. 받은 사람의 주소: 3. 받은 사람의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 4. 연락장소: (전화: ) | |||||||||||||
| 「병역법」 제6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재복무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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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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