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5. 7. 7.> | |||||
| (앞쪽) | |||||
| 소집 통지서 | |||||
| 통지번호: ※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 ] 사회복무요원 소집 [ ] 군사교육소집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업체 소재지 | |||||
| 복무기관/업체명 | |||||
| 소집일시 | 군사교육소집기간 | ||||
| 소집부대(장소) | 소집여비 원 * 소집 후 5일 이내 입금 | ||||
| 「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집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3 | |||||
|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 군사교육소집 시 유의사항 1. 소집 시에는 소집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복용 중인 의약품은 지참이 가능합니다. 3.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소집부대에서 지급하므로 부대 주변에서 구입한 불필요한 물품(세면도구, 군번줄, 고무줄, 바느질세트, 양말, 볼펜, 손톱깎이, 군인수첩, 전투화 깔창, 상비약 등을 말합니다)은 소집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4. 소집 시 복장은 간소복에 스포츠형 머리로 해 주시고, 퇴소 시 예비군복, 군화 등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사교육훈련 중 현금카드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도 과다한 금액은 불필요하니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데 필요한 금액 정도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재학생은 소집으로 인한 휴학(일반휴학에서 군 입영 휴학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본 통지서 복사본으로 활용 가능) 7. 복직보장 안내: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고용주 등은 병역의무자가 소집에 의하여 복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편입이 취소됩니다. | |||||
| (뒤쪽) | ||||
| 소집일 연기 등 안내 | 소집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 | |||
|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일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긴급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 후 3일 내 민원서류 제출). ○ 소집일 연기 사유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등 ○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출원안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소집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교육훈련 중 질병 등의 사유로 훈련이 곤란한 사람은 퇴영 조치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후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게 된 사람(선복무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후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게 된 사람이 군사교육기간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근무지에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 | ||||
| ○ 소집여비는 소집 후 5일 이내 병무청에 등록된 계좌(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며, 소집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가 재산정되어 입금됩니다. ○ 여비입금 계좌를 등록(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소집 전에 여비를 받은 후 소집 통지의 취소, 연기 또는 기피 등의 사유로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반납계좌를 확인 한 후, 입금자 본인의 이름으로 해당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집일 전에 부득이하게 소집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여비 신청 가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