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설 2021. 6. 23.> | |||||||
| 귀가증 | |||||||
| 제 호 | |||||||
| 귀가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입영일 | 치유기간 | ||||||
| 귀가병명 | |||||||
| 위 본인은 입영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이 호소하는 질환(의증)에 대한 충분한 검사 및 치료 후 재입영 혹은 재신체검사를 받기로 함을 안내받았습니다. | |||||||
| 년 월 일 | |||||||
| 귀가자 성 명 (서명) | |||||||
|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귀가하는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
| 유의사항 | |||||||
| 1.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귀가된 사람 중 ○ 징집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에 따라 다시 입영해야 합니다. ○ 모집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현역병 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합니다. 2. 입영신체검사결과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재입영 후 다시 귀가된 사람은 치유기간이 지난 후 또는 병적기록표 등을 받은 후 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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