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가) <개정 2025. 7. 7.> | ||||||
| (앞쪽) | ||||||
| ○ 전화상담 ☎ 1588 - 9090 ⇒ 0번 (병무민원상담) ○ 병무청 누리집 https://www.mma.go.kr | ||||||
| 통지번호 | (평시 훈련용)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 입영구분 □ 개별입영 □ 차량수송 | ||||
| 성명 | 생년월일 | 군번 | ||||
| 주소(예비군부대) | ||||||
| 입영일시(훈련기간) | ||||||
| 훈련장소 | ||||||
| 차량탑승 장소/시간 | ||||||
| 「병역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에 따라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 ||||||
| 개별입영 대상은 입영일시까지 훈련장소로 입영해야 하며, 차량탑승 대상은 탑승시간까지 탑승장소로 모여야 합니다. | ||||||
|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성년자, 병역의무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
| 동원훈련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1. 입영시간이 지나서 도착하거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등)이 없는 경우 입영할 수 없으며 무단불참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영하실 때 준비물 :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2. 훈련 복장은 군 전역 시 지급받은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등을 착용해야 하며 훈련 복장을 미착용하거나 미지참한 경우는 훈련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 귀가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체형 변화로 전투복이나 전투화가 맞지 않더라도 착용 또는 지참하고 입영하시면 동원훈련소집부대(훈련장)에서 체형에 맞는 것으로 대여해 주거나 교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내용 뒷면 참조) 3.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해 훈련에 참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 등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병역법」 제93조의2에 따라 해당 고용주나 학교의 장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병무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동원훈련 입영 안내 및 유의 사항 | |
| 훈련장소 교통편 | 1. 훈련장소 교통편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교통편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소집부대장이 입영안내 서신으로도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보안상 누리집에 공개가 곤란한 일부 부대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훈련소집 통지서 | 1.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훈련소집통지서를 모바일앱ㆍ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모바일앱ㆍ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입영방법변경신청 | 1.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 받았지만 출장 등 부득이 하게 개별입영을 해야만 하는 사람, 개별입영 대상자로 통지받았지만 수송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차량수송 부대에 한함)은 입영방법 변경 신청을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방법(개별/차량)변경 신청/입영방법 조회」’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이 사전에 변경신청 없이 개별 입영한 경우에는 통지된 대로 차량탑승에 준하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
| 입영여비 지급 | 1.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합니다. 2.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요금만 지급됩니다. 3.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 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사전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입영일자 연기신청 | 1. 질병치료, 취업ㆍ채용시험 응시, 주요업무수행, 면허ㆍ자격시험(운전면허ㆍ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 활용능력ㆍ생업이나 취업과 관련이 적은 교양분야 및 그 밖의 연중 상시 접수 또는 상시 검정 면허ㆍ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입영일자에 입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연기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 우편, FAX, 방문 접수 ※ 연기사유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신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요업무수행, 자격·면허시험응시 및 국외출국 예정 사유로 인한 훈련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동안 통틀어 2회로 연기 횟수가 제한됩니다. 2. 소집부대장의 「입영안내 서신」을 받고 소집부대에 불참의사를 전달한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훈련소집 기간 중에 해외체류 사유로 출국 예정인 사람은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동원훈련을 연기한 사람은 재입영훈련을 받거나 동원미참자훈련을 받게 됩니다. ☞ (지방병무청 연락처)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신청」 → 지방병무청 동원훈련담당자 전화번호’ 참조 |
| 전투복/ 전투화 대여 및 교체제도 | 1. 동원훈련 입영시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합니다.(전역시 지급받은 복장) * (기본복장)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이름표, 방상외피(야전상의: 동계) 2.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ㆍ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여)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훈련기간 동안만 대여 * (교체)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 |
| 기 타 | 1. 통지서를 받은 이후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입영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와 지역예비군훈련 통지서를 함께 받은 사람은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나) <개정 2025. 7. 7.> | |||||||
|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성년자, 병역의무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전시근로소집점검에 출석한 사람은 「병역법」 제88조제2항 단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
| 통지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예비군부대) | |||||||
| 입영일시 | (4시간) | ||||||
| 입영장소 | |||||||
| 「병역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와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점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 |||||||
|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1. 전시근로소집 점검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예비군 복무 5∼6년차에 대해 실시하며, 4시간 동안 부대편성 및 임무확인, 안보교육, 동원절차 등을 교육합니다. 2. 입영할 때에는 반드시 군 전역 시 지급받은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등을 착용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등)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3. 질병, 결혼, 각종 시험응시, 직계 존ㆍ비속 사망 등의 사유로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입영 전일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신청」을 통해 입영 연기를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지)청에 정해진 연기원서를 우편ㆍFAX로 송부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전시근로소집 점검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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