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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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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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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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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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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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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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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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장애정도 재판정 미이행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93조의2 관련) | ||
|---|---|---|
| 장애인별 | 장 애 상 태 | |
|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 상지 절단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하지 절단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나. 관절장애 | 상지 관절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하지 관절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다. 지체기능장애 | 상지 기능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
| 하지 기능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
| 척추 장애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
| 2. 뇌병변장애인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 ||
| 3. 시각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0.04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사람 |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90데시벨(dB)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사람 | |
| 나. 평형기능장애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5. 언어장애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
|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 ||
|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 ||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 6. 지적장애인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
| 7. 정신장애인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평가(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평가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평가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
| 조현정동장애로 위 3가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 8. 자폐성장애인 |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점수가 41 ∼ 50인 사람 | |
| 9. 심장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에 관한 점수가 20 ∼ 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
| 10. 호흡기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3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60mmHg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사람 | |
| 11. 간장애인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 |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 ||
| 12. 안면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9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변형이 있는 사람 | |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6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
| 13. 창자샛길장애인 및 요로샛길장애인 | 창자샛길과 함께 요로샛길 또는 방광샛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 창자샛길 또는 요로샛길을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창자 피부샛길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 14.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 나. 소아청소년 (만 18세 미만)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 ∼ 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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