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개정 2018. 6. 11.> | |||||||
| 병무용 학력증명서 | |||||||
| 인적사항 | 성명(한글) | 성명(한자)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증명사항 | 입학(전입) | 년 월 일( )학년 입학 년 월 일( )학년 전입 | |||||
| 졸업(중퇴) | 년 월 일( )학년 졸업 년 월 일( )학년 중퇴 | ||||||
| 전학사항 | 년 월 일( 년 수료) 졸업 | ||||||
| 전학 학교명 | |||||||
| 소재지 | |||||||
| 상급학교 진학 여부 | 진학 연도 년 월 일 | ||||||
| 진학 학교명 | |||||||
| 소재지 | |||||||
| 중퇴 또는 취학하지 아니한 사유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위와 같이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유 의 사 항 | |||||||
| 이 증명서는 병역의무 부과에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퇴자일 경우에는 전학 여부를 재확인하여 기록합니다. 2. 전학자는 전학 학교명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3. 졸업자는 상급학교 진학 여부를 재확인하여 기록합니다. 4. 취학 사실이 없는 사람은 학적부, 그 밖의 관계 자료 확인 여부를 기록합니다. 5. 각 란에 기록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6. 담당자란에는 반드시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병역법」 제9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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