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 |||||
| (앞쪽) | |||||
|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 | |||||
| 통지번호: ※ 뒤쪽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 ]의무 [ ]법무 [ ] 군종 [ ]수의 [ ] 기본병과) 장교의 현역입영 | ||||
| 성명 | 생년월일 | ||||
| 세대주 성명 | 관계 | ||||
| 주 소 | |||||
| 입영부대 | |||||
| 모이는 장소 | 입영일시 | ||||
| 「병역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1. 「병역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질병으로 인하여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입영일 연기원 또는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재신체검사원)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기 등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입영하시더라도 입영 후 군 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귀가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 |||||
| (뒤쪽) |
|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입영 시 유의사항 가.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입교 시 두발 및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은 「입교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 입영하기 전 건강관리 및 귀가 가.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영 후 7일 이내에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 - 치유기간 3월 미만: 치유기간이 지난 후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조치 - 치유기간 3월 이상 또는 치유기간 없음: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즉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제출안내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처벌규정: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4: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