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25. 7. 7.> | |||||||||||
| 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통지서 | |||||||||||
| 통지번호: | |||||||||||
| 구분 | [ ] 재신체검사 [ ] 확인신체검사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통지내역 | 신체검사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신체검사 장소 | ○○병역판정검사장(○○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
| 「병역법」 제7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제15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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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사항 | 재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주민등록증, 병역증, 필기구, 기타 질병에 대한 증명자료 등 | ||||||||||
| 참고사항 | ※ 질병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신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1. 수술(입원)한 경우: 수술(입원)기록지, CT필름, X선필름 등 2.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의 경우: 검사기록지 3. 장기간 치료한 경우: 치료기록지 4. 뇌전증, 정신병의 경우: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투약기록지, 치료(입원)기록지 등 | ||||||||||
| 유의사항 | ㅇ 「병역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ㅇ 「병역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
| 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병적지 | |||||||||||
| 주소 | |||||||||||
| 통지내역 | 신체검사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신체검사 장소 | ○○병역판정검사장(○○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
| 수령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병역법」 제7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제15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 ]재신체검사 [ ]확인신체검사)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
| 년 월 일 | |||||||||||
|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1. 병역의무자는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성년자, 병역의무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은 이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3.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성년자, 병역의무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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