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7. 7.> | |||||||
| (앞쪽) | |||||||
|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성년자, 병역의무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 |||||||
| 통지번호: | |||||||
| 구분 | [ ] 병역판정검사 [ ] 재병역판정검사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통지내역 | 병역판정검사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병역판정검사 장소 | ○○병역판정검사장(○○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
| 「병역법」 제11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같은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개하며,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
| ☞병역판정검사장 오시는 길☜ "약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 귀하께서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를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병역판정검사 시 지참물을 안내합니다. | ||
| 대상자 | 내용 | |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된 것) | |
| 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만 해당합니다) | ◦ 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 질병을 앓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 ◦ 병무용 진단서 ◦ 수술 등 기록지 사본 ◦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방사선필름 등) ◦ 병무청 홈페이지에 과목ㆍ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 폐지질환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 그 밖의 안내사항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학생인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 다른 시ㆍ도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관할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다시 교부합니다. ◦ 질병을 감추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 및 병역판정검사 할 때와 입영 할 때의 신체변화(질병의 발생ㆍ악화 등)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여비지급 안내 | ||
| ○ 병역판정검사 여비는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합니다)의 결제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나라사랑카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비가 지급될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확인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자 | ||
|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사유 | 관련 서류 | |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재외공관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연기함 | |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 국외여행허가자 명부 또는 출국자 명부에 따라 직권으로 연기함 | |
|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구속 확인서, 판결문 사본 또는 재소증명서 | |
| ※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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