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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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제93조의2 관련) | |||
|---|---|---|---|
| 장애인별 | 장애정도 | 장 애 상 태 | |
|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상지 절단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나. 관절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상지 관절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하지 관절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 다. 지체기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상지 기능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
| 하지 기능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
| 척추 장애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
| 라.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
| 2. 뇌병변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 |||
| 3. 시각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 |||
|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중 18세 이후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8세 이전의 난청 병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 나. 평형기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
|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
| 5. 언어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 ∼ 96%ile, 성인 24 ∼ 96%ile, P-FA 41 ∼ 90%ile) | |||
| 자음정확도 30 ∼ 75% 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 ∼ 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 ∼ 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 6. 정신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7. 안면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 |||
| 8. 창자샛길(장루)장애인 및 요로샛길(요루)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창자샛길 또는 요로샛길을 가진 사람 | |
| 방광샛길(방광루)을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창자피부샛길(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
| 방광샛길을 가진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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