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9서식] <개정 2024. 7. 10.> | ||||||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 ||||||
| (앞쪽) | ||||||
| 개별약정 | ||||||
| 서약 당사자 | 피고용인 (승선근무예비역)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해운ㆍ수산업체 (고용주) | 업체명 | 사업의 종류 | ||||
| 전화번호(복무관리 담당자) | ||||||
| 소재지 | ||||||
|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 |||||
| 근로조건 등 | 해운ㆍ수산업체명(소재지) | 취업일 | ||||
| 복무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근로시간 | 휴가 | |||||
|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 ||||||
|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 근로계약서 교부일 | |||||
|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 ||||||
|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및 제34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피고용인(승선근무예비역) | (서명 또는 인) | |||||
| 해운ㆍ수산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승선근무예비역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운ㆍ수산업체의 장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일반약정 1. 본 서약은 해운ㆍ수산업체(고용주)와 승선근무예비역(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 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승선근무예비역의 준수사항 가. 해당 업체의 선박(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항해사ㆍ기관사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해운ㆍ수산업체(고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해운ㆍ수산업체로 이동하여 근무해야 한다.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근무할 수 있다. 1)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3)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군사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승선근무예비역 : (서명 또는 인) 3. 해운ㆍ수산업체(고용주)의 준수사항 가.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ㆍ수산업체의 선박(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항해사ㆍ기관사로 승선근무하게 해야 하며, 다른 업무에 복무시켜서는 안 된다. 라. 승선근무예비역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마.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바. 승선근무예비역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이동근무를 희망할 때에는 즉시 이동근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이동근무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 「병역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아. 승선근무예비역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선원법」, 「근로기준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다. 해운ㆍ수산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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