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5. 7. 7.> | ||||||||||||||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연구소명(업체명) | 소재지 | |||||||||||||
| 기업규모 [ ]대 [ ]중견 [ ]중소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인터넷 주소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연구소 인정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구소 인정번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법인등록번호 | ||||||||||||
| 기업 공개시장 | 기업 공개 종목코드번호 | 산업분류코드 | ||||||||||||
| 연구분야 | [ ]건설 [ ]금속 [ ]기계 [ ]소재 [ ]섬유 [ ]화학 [ ]식품 [ ]환경 [ ]생명과학 [ ]전기전자 [ ]산업디자인 [ ]정보통신 [ ]기타( ) | |||||||||||||
| 연구소 현황 | 건물 면적 ㎡ / [ ]독립 [ ]미독립 | 연구용 자재 외 점 | ||||||||||||
| 연구전담요원 현황 총 명(박사 명, 석사 명, 학사 명, 전문학사 이하 명) | ||||||||||||||
| ※ 전문연구요원 필요(신청)인원: 명 | ||||||||||||||
| 석사 이상 연구 전담 요원 명단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최종학교 (전공 및 학위) | 병역사항 | 연구소 임명일 | ||||||||
| 기간산업체 선정[ ] | 주소 | 업종 | 신규 신청[ ] | |||||||||||
| 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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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 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학칙 및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학칙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우수집단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 설치 또는 운영규정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합니다)의 다음 각 목의 서류(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나.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분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는 수료관계증명서를 말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중소기업확인서(영 제7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기업공개시장: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등으로 적습니다. 2. 연구분야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연구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연구전담요원(석사 이상 학위취득자 등) →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여성 등만 대상입니다(현역병입영 대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은 제외됩니다).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학위취득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인문ㆍ사회계 연구기관은 인문ㆍ사회계 분야 학위 취득자입니다. - 실제 연구업무에 복무(파견ㆍ휴직ㆍ병가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외국대학의 박사학위증에 학과ㆍ전공 등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석사학위증(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는 수료관계증명서를 말합니다)을 첨부하고, 석사학위증에도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병역사항은 군복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만료자를 포함합니다)를 마친 사람은 "군복무 필"로 적고, 그 밖의 사람은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여성 등으로 적습니다. 4. 기간산업체 선정: 기간산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와 업종을 적습니다(신규로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업종을 적습니다). | |||||||||||
| 신청서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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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