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7. 7.> | |||||
| (앞쪽) | |||||
| 입영 통지서 | |||||
| 통지번호: ※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성명 | 생년월일 | ||||
| 세대주 성명 | 관계 | ||||
| 주소 | |||||
| 입영부대 | 입영일시 | ||||
| 모이는 장소 | |||||
| 군사특기/계열/직종 * 「병역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모집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 입영여비 원 * 입영 후 5일 이내 입금 | ||||
|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9조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 ○ 입영 시 유의사항 1. 입영 시에는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기술자격 또는 면허취득자는 그 자격 또는 면허증 원본이나 사본을 지참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3. 입영 시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단정하게 하시고, 복장은 간소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하며, 세부 품목은 각 군이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물품은 입영 시 지참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지참 가능 여부를 사전에 입영부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참이 불가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5. 입영 후 현금카드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훈련기간 중 지급되는 봉급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니 입영 시 현금을 지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라사랑카드에 소액(1~2만원) 입금 후 입영은 가능(유사시 필요)합니다. 6. 재학생은 입영으로 인한 휴학(일반휴학에서 군 입영휴학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본 통지서 복사본으로 활용 가능) 7. 복직보장 안내: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고용주 등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 입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
| (뒤쪽) | ||
| 입영일자 연기 등 안내 | 입영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 | |
|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긴급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 후 3일 내 민원서류 제출). ○ 입영일자 연기 사유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 각 군 모집시험 응시 및 선발 등 * 군사특기/계열/직종 해당자가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면 군사특기/계열/직종 해당자에 대한 안내란의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충역, 전시근로역 사유 등 ▪ 보충역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 전시근로역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제출안내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현역의 특기분류 및 부대배치 ▪ 신병 군사특기 분류는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최적의 특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부대배치는 개인별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무작위(랜덤) 방식으로 분류하여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사청탁의 유혹을 받거나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무 및 부대배치에 관련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mma.go.kr.→ 병무청 소개 → 관련누리집 → 장병소식, 병영생활. | |
| 군사특기/계열/직종 해당자에 대한 안내 | 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 | |
| ○ 모집병 선발취소 신청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가족의 위독ㆍ사망 등 가사정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ㆍ부사관ㆍ병에 지원하여 수험ㆍ수험결과를 기다리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로 제한) ○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 ▪ 위 모집병 선발취소 신청 사유 중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동반입대병 선발자의 입영일자가 연기된 경우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이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입영여비는 입영 후 5일 이내 병무청에 등록된 계좌(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며, 입영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가 재산정되어 입금됩니다. ○ 여비입금 계좌를 등록(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입영 전에 여비를 받은 후 입영 통지의 취소, 연기 또는 기피 등의 사유로 입영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반납계좌를 확인 한 후, 입금자 본인의 이름으로 해당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영일 전에 부득이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여비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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