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7. 3.> | ||||||||||
| 국유림 | [ ] 유상 | 사용허가서 | ||||||||
| [ ] 무상 | ||||||||||
| (앞쪽) | ||||||||||
|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ㆍ성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재산의 표시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사용허가면적(㎡) | ||||||
| 년 월 일 제출한 위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허가목적은 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로 한다. 제3조 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그 금액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여 징수한다. 제4조 사용료는 허가청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0조 및「국세징수법」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다른 산물을 취득한 경우 6.「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허가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7.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착오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뒤쪽) |
| 제6조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5조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7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허가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허가청에 사용허가기간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을 따라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붙임 사업계획도의 구분구적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고, 그 사업계획도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차별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사용허가지 안의 입목·죽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하려는 입목·죽을 매수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벌채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사용인 또는 고용인을 포함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지 안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용허가지의 안의 입목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른 산지의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사유출 그 밖에 산림보호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허가기간 만료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지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광업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 또는 폐석(廢石, 쓸모 있는 것을 골라내고 남은 돌)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하여 입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골재로 분류한 수량은 이를 매수한 후 반출해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에 경계 표주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허가의 면적이나 구역이 달라졌을 때도 또한 같다. 제14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지 안에 분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호해야 하며, 분묘 신설을 방지해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정기한까지 사용허가지 안에 있는 시설물과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사용허가지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사용허가재산을 양도허가 받은 자는 최초의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지 안에서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은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초본류 및 버섯류에 한정한다. 제18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자진반환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이를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납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9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제출하지 않는다. 주: 허가청은 필요한 경우 위 허가조건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 ※ 붙임: 사업계획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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