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4.> | |||||||||||||||||||||||||||||||
| 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사항 | 산림 소재지 | ||||||||||||||||||||||||||||||
| 경영계획구 명칭 | |||||||||||||||||||||||||||||||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업계획 내용 | |||||||||||||||||||||||||||||||
| 사업종류 | 임반ㆍ소반 | 구분 | 면적(시설거리) | 수종 | 입목재적 (굴취본수) | 잔존본수 | |||||||||||||||||||||||||
| ㎡ (㎞) | ㎥ (본) | (본)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경영계획사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노선구역도 1부(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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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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