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3.> | |
| 국유림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 |
| (앞쪽) |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납부한다. ②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매도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산정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제4조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매수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전대 또는 양도 2.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4. 개간, 입목ㆍ죽의 벌채 그 밖의 일체의 처분 제5조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를 위반한 경우(사용인, 고용인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3. 부실한 서류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6.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매수자"가 매수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한다. 제7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매수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고, 그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8조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의 확정지 지정에 따라 매수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이를 정산한다. 제9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도자"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 |
| (뒤쪽) |
| 제10조 “매수자“는 이 계약체결 이후에 매수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는 매수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도자“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처분청 매수자 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ㆍ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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