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9. 11. 21.> | ||
|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 | ||
| (앞쪽) | ||
| 위탁 사업의 표시 | 매수사업종류 | 매수면적(㎡) |
| 매수대상지역 | 매수금액(원) | |
| 위 사업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계획 홍보 2. 매도승낙서 접수 3. 매수대상지 결정 4.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 결정 5. 매매계약 체결 6. 토지거래계약 통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7.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8. 그 밖에 매수에 따른 부대사항 제3조(위탁업무의 수행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 매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매도승낙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공유림 등이 매수대상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수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공유림 등을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수대상지로 결정하기 전에 위탁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공유림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국(산림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매매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자에게 매매대급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2항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지급) 위탁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급) ①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1. 홍보비용 2. 감정수수료 3. 측량수수료 4. 등기 및 공부발급 수수료 5.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 (뒤쪽) |
|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위탁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수수료 및 제3호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제) 위탁자는 수탁자가 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해제 시까지 수탁자가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수 탁 자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 위탁자와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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