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림 보호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경영대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도, 교환) 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교환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림 (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림(유상, 무상) 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유임산물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산물 인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9. 11. 21.>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
(앞쪽)
위탁 사업의
표시
매수사업종류매수면적(㎡)
매수대상지역매수금액(원)
위 사업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계획 홍보
2. 매도승낙서 접수
3. 매수대상지 결정
4.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 결정
5. 매매계약 체결
6. 토지거래계약 통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7.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8. 그 밖에 매수에 따른 부대사항
제3조(위탁업무의 수행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 매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매도승낙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공유림 등이 매수대상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수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공유림 등을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수대상지로 결정하기 전에 위탁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공유림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국(산림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매매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자에게 매매대급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2항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지급) 위탁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급) ①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1. 홍보비용
2. 감정수수료
3. 측량수수료
4. 등기 및 공부발급 수수료
5.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뒤쪽)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위탁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수수료 및 제3호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제) 위탁자는 수탁자가 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해제 시까지 수탁자가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수 탁 자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 위탁자와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