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8. 12. 14.> | ||||||||
| 교환동의서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동의면적(㎡) | 비 고 | |||
| 1. 토지 소유자 본인 소유 상기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교환 승낙하는 것에 동의함. 2. 교환 승낙자 위의 토지를 교환하려는 자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환 승낙자는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
| 년 월 일 | ||||||||
| 토지 소유자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서명 또는 인) | ||||||
| 교환 승낙자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