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7. 3.> | ||||||||||
| 교환계약서 | ||||||||||
| (앞쪽) | ||||||||||
| 교환재산의 표시 및 평가금액 | ||||||||||
| 임야의 구분 | 소재지 | 지번 | 공부면적 (㎡) | 교환면적 (㎡) | 평가금액 (원) | 비고 | ||||
| 국유 | ||||||||||
| 공유 또는 사유 | ||||||||||
| 위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이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
| 년 월 일 | ||||||||||
| 관리청 교환 상대방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ㆍ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 ||||||||||
| 첨부서류 | 1.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교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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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제1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관리청ㆍ교환 상대방 참여 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2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각각 인수할 교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그 등기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3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교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서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교환 상대방은 이 계약 체결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교환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의 말소 2. 교환재산에 관한 공과금 등의 변제 제5조 관리청(또는 교환 상대방)은 교환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이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교환 상대방(또는 관리청)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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