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림 보호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경영대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도, 교환) 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교환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림 (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림(유상, 무상) 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유임산물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산물 인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환계약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7. 3.>
교환계약서
(앞쪽)
교환재산의 표시 및 평가금액
임야의 구분소재지지번공부면적
(㎡)
교환면적
(㎡)
평가금액
(원)
비고
국유
공유 또는
사유
위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이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관리청
교환 상대방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ㆍ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첨부서류1.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교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뒤쪽)
제1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관리청ㆍ교환 상대방 참여 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2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각각 인수할 교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그 등기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3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교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서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교환 상대방은 이 계약 체결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교환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의 말소
2. 교환재산에 관한 공과금 등의 변제
제5조 관리청(또는 교환 상대방)은 교환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이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교환 상대방(또는 관리청)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