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7. 3.> | |||||||||||||||||||||||||||
| 국유림 | [ ] 대부 | 기간갱신 신청서 | |||||||||||||||||||||||||
| [ ] 사용허가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ㆍ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신청면적 ㎡ | ||||||||||||||||||||||
| 대부일ㆍ사용허가일 년 월 일 | 용도 | ||||||||||||||||||||||||||
| 종전 대부ㆍ사용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갱신 대부ㆍ사용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의 [ ]대부 [ ]사용허가 기간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견적서 1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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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 대부ㆍ사용허가 기간갱신 여부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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