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9. 24.> | ||||||||||
| 임산물 인도증 | ||||||||||
| 매수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임산물 소재지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경영계획구 | 임반ㆍ소반 | |||||
| 채취(벌채) 면적 | ㎡ | |||||||||
| 임산물 종류 | 수량 | |||||||||
| 본수(본) | 입목재적(㎥) | 매각수량(생산지정) [㎥, 톤(t)] | 반출(벌채)기간 | |||||||
| 년 월 일 계약한 국유임산물(제 년도 분)을 위와 같이 인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위 인도한 국유임산물을 정히 수령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령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운재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3. 입목ㆍ원목이 아닌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 1부 나.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구역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실측도 1부 다. 임산물의 위치도 1부(채취된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수량조서 1부 주: 입목ㆍ원목 외의 경우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ㆍ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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