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3.> | |||||||||||||||||
| 매매계약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매매대금 | |||||||||||||||||
| 계약보증금 | |||||||||||||||||
| 매매대금 지급방법 | [ ]일시지급 | 지급금 | 지급일 | 지급방식 | |||||||||||||
| [ ]분할지급 | 지급금 | 분할 지급 기간 | 지급회차 | 지급일 | 지급방식 | ||||||||||||
| 매매대상 공유림 (사유림) 및 그 밖의 토지 현황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매매면적 (㎡) | 비고 | |||||||||||
| 위 매매대상 공유림 등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뒤쪽의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
| 년 월 일 | |||||||||||||||||
| 매수인 | |||||||||||||||||
| 수탁자 | |||||||||||||||||
| 매도인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ㆍ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법인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 ||||||||||||||||
| 첨부서류 |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서 1부(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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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 매매대금 지급방법란의 “일시지급”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 기재하고,“분할지급”은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 수탁자는 매수인이 매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물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 및 그 밖의 토지(이하 “매매대상 공유림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대한 총평가액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며, 그 밖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1회(총 120회) 분할 지급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회차별 분할 지급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회차 분할 지급금: 매매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매대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간 매월 1회(총 120회)로 나눈 금액(이하 “월별분할지급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 나. 2회차 이후의 분할 지급금: 월별분할지급금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년 공고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1회차 분할 지급금을 말한다. 이하 제5조에서도 같다) 지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의 말소 2.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관한 공과금 등의 변제 제5조 "매도인"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에 매매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 있으면 매매대금의 청구를 할 때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7조 “매도인”은 “매수인”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매수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법령이나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의 이행 전에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9조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 “매수인”과 “매도인”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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