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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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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림 보호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경영대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도, 교환) 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교환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림 (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림(유상, 무상) 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유임산물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산물 인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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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3.>
매매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매매대금
계약보증금
매매대금 지급방법[ ]일시지급지급금지급일지급방식
[ ]분할지급지급금분할
지급 기간
지급회차지급일지급방식
매매대상
공유림
(사유림) 및 그 밖의 토지 현황
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
(㎡)
매매면적
(㎡)
비고
위 매매대상 공유림 등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뒤쪽의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수탁자
매도인
성명(서명 또는 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ㆍ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첨부서류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서 1부(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매매대금 지급방법란의 “일시지급”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 기재하고,“분할지급”은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 수탁자는 매수인이 매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제1조 이 계약의 목적물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 및 그 밖의 토지(이하 “매매대상 공유림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대한 총평가액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며, 그 밖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1회(총 120회) 분할 지급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회차별 분할 지급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회차 분할 지급금: 매매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매대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간 매월 1회(총 120회)로 나눈 금액(이하 “월별분할지급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
나. 2회차 이후의 분할 지급금: 월별분할지급금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년 공고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1회차 분할 지급금을 말한다. 이하 제5조에서도 같다) 지급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의 말소
2.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관한 공과금 등의 변제
제5조 "매도인"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에 매매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 있으면 매매대금의 청구를 할 때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매매대상 공유림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7조 “매도인”은 “매수인”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매수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도인”이 법령이나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의 이행 전에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9조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 “매수인”과 “매도인”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1: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