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5.9.24.> 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 ||
| 매수금액 | 요율기준 (매수금액에 대한 비율) | 참고 |
| 1억원 이하 | 20/1,000 | 감정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다른 비용은 따로 가산한다.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2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1,000 |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1,000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88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1,000 | |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58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1,000 |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780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
| 30억원 초과 | 3,780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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