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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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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림 보호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경영대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도, 교환) 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교환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림 (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림(유상, 무상) 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유임산물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산물 인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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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3.>
국유림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앞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다.
제3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매도자"에게 납부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산정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④ 매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제4조 제2조에 따라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였을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매수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매수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전대 또는 양도
2.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4. 개간, 입목ㆍ죽의 벌채, 그 밖의 일체의 처분
제7조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분납금(연체료를 포함한다) 및 이자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를 위반한 경우(사용인, 고용인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3. 부실한 서류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6.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뒤쪽)
제8조 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매수자“가 매수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연체료 및 이자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매수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고, 그 이전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의 확정지 지정에 따라 매수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이를 정산한다.
제11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도자“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2조 “매수자“는 이 계약체결 이후에 매수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는 매수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도자“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처분청

매수자
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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