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9. 15.> | ||||||||||||||||||||||||
| 국유림 | [ ] 대부 | 신청서 | ||||||||||||||||||||||
| [ ] 사용허가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ㆍ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신청면적 ㎡ | |||||||||||||||||||
| 용도 | 대부ㆍ사용 구분 [ ] 유상 [ ] 무상 | |||||||||||||||||||||||
|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비고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의 [ ]대부 [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사업계획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1부. 다만,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 및 제8호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 대부계약ㆍ사용허가 여부 통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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