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3.> | ||||||
| 국유림 | [ ] 유상 | 대부계약서 | ||||
| [ ] 무상 | ||||||
| (앞쪽) | ||||||
| 재산의 표시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대부면적 | ||
| ㎡ | ㎡ |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그 금액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따른 대부료는 낙찰가액으로 징수한다. 제4조 대부료는 "대부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를 취소하고 대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부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산물 외의 다른 산물을 취득한 경우 6.「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7. 대부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착오로 인하여 대부한 경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대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5조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7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대부자"에게 대부기간 갱신을 요청해야 하며,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대부받는 자"는 붙임 사업계획도의 구분구적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고, 그 사업계획도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9조 "대부받는 자"는 연차별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뒤쪽) |
| 제10조 "대부받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대부지 안의 입목ㆍ죽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하려는 입목ㆍ죽을 매수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벌채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대부받는 자"(사용인 또는 고용인을 포함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지 안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대부지 안의 입목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① "대부받는 자"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른 산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 그 밖에 산림보호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부기간 만료나 대부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부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대부받는 자"는 대부지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대부받는 자"(광업용으로 대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 또는 폐석(廢石, 쓸모 있는 것을 골라내고 남은 돌)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하여 입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골재로 분류한 수량은 이를 매수한 후 반출해야 한다. 제13조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에 경계 표주를 설치해야 한다. 대부지의 면적이나 구역이 달라졌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대부받는 자"는 대부지 안에 분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호해야 하며, 분묘 신설을 방지해야 한다. 제15조 "대부받는 자"는 대부기간 만료나 대부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정기한까지 대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과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대부지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부자"로부터 제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대부지 안에서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은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초본류 및 버섯류에 한정한다. 제18조 "대부받는 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이를 "대부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에게 과납된 대부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9조 대부받는 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제출하지 않는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대부받는 자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직위ㆍ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주: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 ※ 붙임: 사업계획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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