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1. 21.> | ||||||
| 국유림 보호 협약서 | ||||||
| (앞쪽) | ||||||
| 재산의 표시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경영계획구 | 임반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 | 소반 (임반을 지형지물, 유역경계, 시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 면적(㎡) |
| 위 재산에 대하여 보호 위탁자(지방산림청)와 수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국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에 따라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3조 ① "수탁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ㆍ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 활동 4. 경계표주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 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 활동 6.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 활동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산림의 보호ㆍ육성 활동계획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보호하고 있는 국유림 내에서 생산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가지 2.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3.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ㆍ버섯류ㆍ열매류ㆍ수액 등의 산림부산물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림의 보호ㆍ육성 활동을 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때 2. 보호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 ||||||
| (뒤쪽)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무상양여한 부산물 이외의 산물을 굴취ㆍ채취한 때 6.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 및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6조 "수탁자"(사용인 또는 고용인을 포함한다)는 선량한 보호ㆍ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협약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보호협약 산림 안의 입목 등에 중대한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허락이나 협의 없이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보호활동 완료 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 2.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와 그에 부수되는 사업 3.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긴급한 방제활동 및 그에 수반된 사항 4.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인정된 사업과 활동 제8조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보호협약 산림에 입산하고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 보호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보호협약 산림의 입구에 표지판ㆍ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는 무상양여 임산물의 생육환경조성을 위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0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보호협약 산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같은 인원수의 6명의 위원으로 국유림 보호협약위원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로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에서 산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여 합의된 사항은 양자가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이 보호협약에 관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이 협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위 보호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수탁자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위탁자와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이 협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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