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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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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림 보호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경영대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도, 교환) 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교환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림 (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림(유상, 무상) 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유임산물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산물 인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림 보호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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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1. 21.>
국유림 보호 협약서
(앞쪽)
재산의 표시
소재지지번지목경영계획구임반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
소반
(임반을 지형지물, 유역경계, 시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보호 위탁자(지방산림청)와 수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국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에 따라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3조 ① "수탁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ㆍ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 활동
4. 경계표주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 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 활동
6.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 활동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산림의 보호ㆍ육성 활동계획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보호하고 있는 국유림 내에서 생산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가지
2.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3.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ㆍ버섯류ㆍ열매류ㆍ수액 등의 산림부산물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림의 보호ㆍ육성 활동을 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때
2. 보호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뒤쪽)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무상양여한 부산물 이외의 산물을 굴취ㆍ채취한 때
6.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 및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6조 "수탁자"(사용인 또는 고용인을 포함한다)는 선량한 보호ㆍ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협약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보호협약 산림 안의 입목 등에 중대한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허락이나 협의 없이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보호활동 완료 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
2.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와 그에 부수되는 사업
3.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긴급한 방제활동 및 그에 수반된 사항
4.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인정된 사업과 활동
제8조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보호협약 산림에 입산하고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 보호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보호협약 산림의 입구에 표지판ㆍ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는 무상양여 임산물의 생육환경조성을 위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0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보호협약 산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같은 인원수의 6명의 위원으로 국유림 보호협약위원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로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에서 산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여 합의된 사항은 양자가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이 보호협약에 관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이 협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위 보호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수탁자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위탁자와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이 협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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