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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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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림 보호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경영대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도, 교환) 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교환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림 (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림(유상, 무상) 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유임산물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산물 인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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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1. 21.>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임산물 소재지소재지지번지목경영계획구임반(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ㆍ소반(임반을 지형지물, 유역경계, 시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반출(벌채)기간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벌채)면적㎡
임산물 종류수량용도
본수(본)입목재적(입목 나무부피)[㎥]조재(造材, 재목 만드는 것)/제탄(製炭, 탄 제조하는 것)비율(%)매각수량(생산지정)
[㎥, 톤(t)]
매각대금원
계약보증금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관과 매수인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  

매 수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입목ㆍ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ㆍ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제2쪽)
제1조(대금납입)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계약담당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매수인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계약담당관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매수인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매수인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관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매수인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매수인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흑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생장량 대금=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매수인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매수인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매수인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관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계약담당관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베어진 나무)ㆍ원목ㆍ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계약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관은 그 검사 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갈음한다.
(제3쪽)
②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국유림으로서 최초 대부ㆍ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국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매수인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계약담당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계약담당관과 매수인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계약담당관에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지 소재지지번
[임반(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ㆍ소반(임반을 지형지물, 유역경계, 시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공부면적
(㎡)
대부ㆍ사용허가 면적(㎡)산지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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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