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 ||||||||||||||||||||||||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산물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채취구역면적 ㎡ | |||||||||||||||||||
| 종류 | 수량 본 ㎥ | 용도 | ||||||||||||||||||||||
|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비고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가. 주민의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다.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복구계획서 1부 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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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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