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5.9.24.> | |||||||||
|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 | |||||||||
| 점유ㆍ사용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점유ㆍ사용 내역 | 소재지 | 지번 | 지적 | ||||||
| 면적(㎡) | 용도 | 점유ㆍ사용 기간 | |||||||
| 요건 | 적합 | 부적합 | |||||||
| 공통 |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일 것 | [ ] | [ ] | ||||||
| 주거용 시설부지 | 1.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대인 토지일 것 | [ ] | [ ] | ||||||
| 2.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유림이 아닐 것 | [ ] | [ ] | |||||||
|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 ] | [ ] | |||||||
| 4.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 ] | [ ] |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것 | [ ] | [ ] | |||||||
| 종교용 시설부지 | 1.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5호에 따른 종교용지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종교용지인 토지일 것 | [ ] | [ ] | ||||||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사용하거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사용하는 경우일 것 | [ ] | [ ] | |||||||
| 농지 |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일 것 | [ ] | [ ] | ||||||
| 심사위원 최종 판단 | 지목변경 가능 | 지목변경 불가 | |||||||
| [ ] | [ ] | ||||||||
|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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