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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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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림 보호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림경영대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도, 교환) 승낙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교환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매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림 (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림(유상, 무상) 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유임산물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산물 인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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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5.9.24.>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
점유ㆍ사용자성명전화번호
주소
점유ㆍ사용 내역소재지지번지적
면적(㎡)용도점유ㆍ사용 기간
요건적합부적합
공통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일 것[ ][ ]
주거용
시설부지
1.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대인 토지일 것[ ][ ]
2.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유림이 아닐 것[ ][ ]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
4.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것[ ][ ]
종교용
시설부지
1.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5호에 따른 종교용지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종교용지인 토지일 것[ ][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사용하거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사용하는 경우일 것[ ][ ]
농지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일 것[ ][ ]
심사위원 최종 판단지목변경 가능지목변경 불가
[ ][ ]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