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7. 3.> | |||||||||||||||||||||||||||||
| 국유림 | [ ] 권리양도 | 허가신청서 | |||||||||||||||||||||||||||
| [ ] 명의변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양도인 (최초 명의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ㆍ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양수인 (변경 명의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ㆍ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대부(허가)면적 ㎡ | 양도면적 ㎡ | |||||||||||||||||||||||
| 대부일ㆍ사용허가일 년 월 일 | 용도 | 대부ㆍ사용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유 | |||||||||||||||||||||||||||||
| 권리양도(명의변경)내용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권리양도 [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최초명의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변경명의인) | (서명 또는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권리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 다. 양수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신고를 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기본증명서 1부 3.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4. 법 제25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라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다. 양도ㆍ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마.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해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서 사본 1부 5.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법인의 합병으로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양도ㆍ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 권리양도(명의변경) 여부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