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5. 18.>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점유ㆍ사용 내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면적(㎡) | 용도 | 점유ㆍ사용기간 | |||||||||
|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관할 행정기관이 발급하거나 행한 처분으로서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련 고지서를 포함합니다) 2.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3.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농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농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 | ||||||||
| 신청서 | 접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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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담당자 확인) - 무단 점유ㆍ사용 실태확인(심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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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심사 - 대부계약 요건충족 여부검토 등(심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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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계약 가능 여부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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