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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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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별표 제1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득이한 공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용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용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용전점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기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기안전점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기안전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의 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점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기공급 정지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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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4. 2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구분안전관리 대상안전관리자 자격기준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명, 기계 분야 1명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명
나. 기계설비(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만 해당함)(1)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다. 토목설비(수력발전소만 해당함)(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 압력 조정용 용기 및 방수로, 그 밖의 수력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1) 모든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3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명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명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비고
1.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ㆍ(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다.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 보의 경우
나. 기력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ㆍ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전기 분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