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5. 10. 1.>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 | ||
|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사항 | ||
| 보고사항 | 서식 | 보고기한 |
| 가.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처리 결과(법 제12조, 제20조 및 제52조 관련) | 별지 제25호서식 |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
| 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의 등록 현황(법 제26조 관련) | ||
| 2. 안전공사의 보고사항 | ||
| 보고사항 | 서식 | 보고기한 |
| 가. 검사업무 실시 결과(법 제9조, 제11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 관련) | 별지 제26호서식 |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
|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결과(법 제12조 관련) | 별지 제27호서식 | |
|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법 제13조 관련) | 별지 제28호서식 | |
| 라.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결과(법 제14조 관련) | 별지 제27호서식 | |
| 3. 전기판매사업자의 보고사항 | ||
| 보고사항 | 서식 | 보고기한 |
| 전기공급 정지 현황(법 제12조제9항 관련) | 별지 제29호서식 |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