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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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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별표 제1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득이한 공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용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용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용전점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기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기안전점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기안전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의 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점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기공급 정지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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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29.>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대 상시 기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4년 이내(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2년 이내
(3) 수차ㆍ발전기 계통4년 이내
(4) 풍차ㆍ발전기계통(토목 기초를 포함한다)3년 이내
(5) 태양광설비
(가) 태양광ㆍ전기설비계통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역(「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4년 이내
4년 이내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제외)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천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2년 이내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2년 이내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ㆍ변전소4년 이내
(10) 무정전전원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ㆍ나트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2년 이내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4년 이내(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2년 이내
(3) 수차ㆍ발전기 계통4년 이내
(4) 풍차ㆍ발전기 계통4년 이내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4년 이내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2년 이내
(8) 무정전전원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나트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2년 이내
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2년마다
2개월 전후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2년마다
2개월 전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3년마다
2개월 전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4년 이내
비 고: 1.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