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29.> | |||
|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구 분 | 대 상 | 시 기 | 비 고 |
|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 4년 이내 |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 2년 이내 | ||
| (3) 수차ㆍ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 ||
| (4) 풍차ㆍ발전기계통(토목 기초를 포함한다) | 3년 이내 | ||
| (5) 태양광설비 (가) 태양광ㆍ전기설비계통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역(「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 4년 이내 4년 이내 | ||
|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 ||
|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제외)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천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 1년 이내 | ||
| (나) (가) 외의 설비 | 2년 이내 | ||
|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 2년 이내 | ||
|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ㆍ변전소 | 4년 이내 | ||
| (10) 무정전전원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 1년 이내 | ||
|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ㆍ나트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 2년 이내 | ||
| 2. 자가용전기설비 | |||
|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 4년 이내 |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2)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 2년 이내 | ||
| (3) 수차ㆍ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 ||
| (4) 풍차ㆍ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 ||
|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 ||
|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 ||
|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 1년 이내 | ||
| (나) (가) 외의 설비 | 2년 이내 | ||
| (8) 무정전전원장치ㆍ전기설비 계통 |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 1년 이내 | ||
|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나트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 2년 이내 | ||
| 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2년마다 2개월 전후 | |
|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2년마다 2개월 전후 | ||
|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 3년마다 2개월 전후 | ||
|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4년 이내 | ||
| 비 고: 1.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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