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 ||||||
|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 | ||||||
|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 안전등급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주기를 다음 표의 안전등급에 따른 해당 주기로 조정할 수 있다. | ||||||
| 검사ㆍ점검종류 및 주기 안전등급 |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점검 | ||||
| 2년주기 | 3년주기 | 4년주기 | 1년주기 | 2년주기 | 3년주기 | |
| A(우수) | 3년 | 4년 | 5년 | 2년 | 3년 | 4년 |
| B(양호) | 2년 | 3년 | 4년 | 1년 | 2년 | 3년 |
| C(주의) | ||||||
| D(경고) | 1년 | 2년 | 3년 | 1년 | 1년 | 2년 |
| E(위험) | 즉시 | 즉시 | 즉시 | 즉시 | 즉시 | 즉시 |
| 2. 위 표에서 우수, 양호, 주의, 경고, 위험은 별표 6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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