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
|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 | ||
| 1.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 ||
| 항목 | 금액 | |
| 가. 인건비 | ○ 검사ㆍ전기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
| 나. 재료비 | ○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차량 구입 비용과 이를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소모성 재료, 수리ㆍ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 |
| 다. 감가상각비 | ○ 계측장비 및 차량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산출된 비용 | |
| 라. 경상비 | ○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인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의류비, 일반 소모품비 등의 비용 | |
| 마. 그 밖의 항목 | ○ 그 밖에 검사ㆍ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훈련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정경비 등을 말하며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 |
|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및 기술인력 변경등록의 수수료 | ||
| 항목 | 금액 | |
| 가. 인건비 |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 |
| 나. 경상비 |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으로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전산 및 일반소모품비 등의 비용 | |
| 3.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비 | ||
| 항목 | 금액 | |
| 가. 교육교재비 | ○ 교육교재 및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쇄물 비용 | |
| 나. 강의료 | ○ 교육과정별 강사기준에 따른 강의료 | |
| 다. 교육개발비 | ○ 교육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교육원고 집필 및 감수비 ○ 영상교육교재 제작비 | |
| 라. 홍보ㆍ인쇄비 | ○ 교육을 위한 안내공문 인쇄ㆍ발송 및 홍보 비용 | |
| 마. 시설유지비 | ○ 교육시설의 유지비, 영상장비 수리 및 교환 등에 드는 비용 및 장비ㆍ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비용 | |
| 바. 인건비 | ○ 교육개발ㆍ실시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 |
| 사. 그 밖의 항목 | ○ 교육강사 및 집행자의 출장 여비 ○ 교육교재 및 기자재 운반비, 교육생 음료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