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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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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별표 제1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득이한 공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용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용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용전점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기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기안전점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기안전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의 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점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기공급 정지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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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12. 20.>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ㆍ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가 연계되어있는 경우 제2호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의 0.2배를 가산한다. 다만, 전기저장장치 연계에 의해 가산되는 가중치는 가목의 60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전기설비 규모대행 범위(개소)개소당 가중치(점)점검
횟수
안전공사 및 대행 사업자개인
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 사업자개인
대행자
저압용량 50킬로와트 이하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85
75

66

60
60
46

40

35
0.7
0.8

0.9

1.0
1.0
1.3

1.5

1.7
매월 1회
이상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40

33
23

20
1.5

1.8
2.6

3.0
매월 2회
이상
고압

및

특고압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매월 1회
이상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킬로와트 이하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회
이상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킬로와트 이하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킬로와트 이하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회
이상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킬로와트 이하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킬로와트 이하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킬로와트 이하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
12

10

8

6

5
8

8

8

6

5
5.0

6.0

7.5

10

12
7.5

7.5

7.5

10

12
매월 4회
이상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441515매월 5회
이상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킬로와트 이하3-20-매월 6회
이상
용량 2,500킬로와트 초과 3,500킬로와트 이하2-25-
용량 3,500킬로와트 초과 4,500킬로와트 미만2-30-
비고
1.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2. 전기설비에 저압, 고압 또는 특고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설비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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