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12. 20.> | ||||||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 | ||||||
|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ㆍ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가 연계되어있는 경우 제2호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의 0.2배를 가산한다. 다만, 전기저장장치 연계에 의해 가산되는 가중치는 가목의 60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 ||||||
| 전기설비 규모 | 대행 범위(개소) | 개소당 가중치(점) | 점검 횟수 | |||
| 안전공사 및 대행 사업자 | 개인 대행자 | 안전공사 및 대행 사업자 | 개인 대행자 | |||
| 저압 |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 85 75 66 60 | 60 46 40 35 | 0.7 0.8 0.9 1.0 | 1.0 1.3 1.5 1.7 | 매월 1회 이상 |
|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 40 33 | 23 20 | 1.5 1.8 | 2.6 3.0 | 매월 2회 이상 | |
| 고압 및 특고압 |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 60 50 46 | 35 30 27 | 1.0 1.2 1.3 | 1.7 2.0 2.2 | 매월 1회 이상 |
|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킬로와트 이하 | 30 25 | 17 15 | 2.0 2.4 | 3.4 4.0 | 매월 2회 이상 | |
|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킬로와트 이하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킬로와트 이하 | 20 15 | 12 10 | 3.0 4.0 | 5.0 6.0 | 매월 3회 이상 | |
|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킬로와트 이하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킬로와트 이하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킬로와트 이하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 | 12 10 8 6 5 | 8 8 8 6 5 | 5.0 6.0 7.5 10 12 | 7.5 7.5 7.5 10 12 | 매월 4회 이상 | |
|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 | 4 | 4 | 15 | 15 | 매월 5회 이상 | |
|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킬로와트 이하 | 3 | - | 20 | - | 매월 6회 이상 | |
| 용량 2,500킬로와트 초과 3,500킬로와트 이하 | 2 | - | 25 | - | ||
| 용량 3,500킬로와트 초과 4,500킬로와트 미만 | 2 | - | 30 | - | ||
| 비고 1.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2. 전기설비에 저압, 고압 또는 특고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설비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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