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
|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
| 안전등급 | 기 준 |
| A(우수) |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 |
| B(양호) |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일 것 |
| C(주의) |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 |
| D(경고) |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일 것 |
| E(위험) |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일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